배민도 ㅂㅅ이네 저걸 들어줌?ㅋㅋ 방출누른 배민이나 병신 여시년들이나.. 배민 맛탱이가 갔네. 우리 동네 짱개집은 배민이 매출12%내놓으래서 내린다고 구구절절 써놨드만 이거 잘못아신것 같은데. 수수료는 요기요가 10프로가넘어가고 배민은 5프로미만으로 알고있거든요 다시 찾아보니 12%는 기억 오류고 9%라네요. 2%가 기본수수룐대 오픈리스트로 7% 뜯어간다네요 옥션 지마켓 11번가등 오픈마켓, 티몬 쿠팡 등 소셜커머스, 타 업체가 제공하는 공간을 이용하는 판매자는 대부분 8~12%의 수수료를 냅니다.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들어와 상거래가 활성화된 20년전부터 수수료는 항상 그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수수료 내면서 따로 광고비도 내고 스스로 수익을 만들어가면서 이만큼 상거래가 발전한겁니다. 저 역시 20년동안 수억이 넘는 돈을 수수료로 냈지만 한번도 부당하다 생각한 적 없습니다. 왜? 남이 제공한 공간을 빌려서 마케팅을 했으니까. 요식업은 원가대비 수익률이 높기라도 하죠. 인터넷 판매자들은 10만원짜리 팔고 1000원도 못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도 다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해서 자기밥그릇 챙기고 발전시켜온겁니다. 1% 5% 남기는 인터넷 판매자들도 수수료 10%씩 내고 직원들 월급주고 다 합니다, 배민업체 수수료 10% 언저리면 그거 못내서 망한다는 사람이 무능한겁니다. 그정도 수수료에 징징댈거면 장사 하지 말아야죠. 배민도 땅 파서 자리 빌려주는게 아니니 그리고 저런 배민이나 마켓 플레이스 업체에는 안전거래센터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요즘으로 따지면 여성부에서 딴지 걸기전에 자기들 선에서 규율만들고 그 규율에 따라서 판매업체를 제재하거나 컨트롤 하는 부서인데. 실제 법보다 까다롭게 예민하게 운영됩니다. 광고문구 같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대과장광고로 문제삼는 기준보다 더 예민하게 적용하는데, 항상 그런건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 좀 심하다 싶을정도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담당자 1명의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담당자는 그냥 지나가는것도 이상한 담당자 만나면 판매정지 떨어지곤 합니다. 저분은 안타까운게, 배민에서 직권삭제 운운할때 해당 결정사항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공문으로 일단 보내라고 하고. 뚜렷한 근거가 없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영업방해로 형사고발 조치 하겠다는 등 강하게 나갔으면 아마 저 상황까지는 안 갔을텐데 안타깝네요. 최근 일이라면 업주분한테 본사에 대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을정도.. 저건 ㅂㅅ같은 담당자한테 걸린거예요. 그 담당자 상위 팀장 연결해달라 해서 조지고 (물론 욕설이나 흥분없이, 법적인 근거로만) 법무팀 소환해서 지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하고 팀 전체 고생하게 만들어버리면 저렇게 생각없이 처리 못합니다. 이래서 장사 하려면 관련 법이나 합법적인 대응법 정도는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일을 안 당하니.. 그리고 여시년은 처벌 안받을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를 당한적이 있는데, 검찰에서 제가 받은 손해에 대해 그 인과관계와 손해액의 상관관계를 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더군요. TV에 자주 나오는 사이버 소송전문 변호사 비용 2000만원 들여서 고용하고, 자료 만들고 할 수 있는거 다 했는데 꼴랑 벌금 50 나왔습니다. 이유는 "영업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근거 부족" 어.....몇달 전에 제가 배민 라이더스로 항상 주문했던 곳 직접 가서 포장했었는데 그 사장님이 말하길 15% 인가 더 낸다고 하시던데요. 배민 라이더스랑 그냥 배민은 좀 틀린가 보네요. 배민은 그나마 양반임 배민은 10%미만이고 요기요가 양아치고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유명함 예전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문 닫은 사장님이랑 힘 합쳐야할듯 배민을 삭제하는 것 보다는 배민에 항의메일 쓰는 것이 더 낫을 것 같은데요 조용히 삭제하는 것보다는 항의하고 삭제하는 것이 의견 피력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불이익으로 제보해서 배민에 유지하는게 더 좋을것 같은데.. 그리고 저 점주도 이해 안가는 부분이 배달어플이 요기요, 배달통도 있는데 배민하나 빠진다고 가계문을 닫아야 하는게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