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6

학생이 부모 몰래 720만원 게임 결제

미성년자 묻지마환불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아닌가 근데 솔직히 저게 애가 한건지 부모가 한건지 구분은 어떻게 함? 증거가 있을 수 있나? 그래서 구글이 환불 못하겠다며 나선거잖아 어케질렀지 신용카드 몰래 훔쳤나?? 미성년자가 자기 카드가 있어서 질렀을리는 없을거 같고... 원래 계정에 카드 등록은 본인 계정에 본인 등록이 원칙이고 카드 등록시에 제3자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도 있음, 단말기/계정을 타인이 결제하는거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결제시 암호/PIN 입력 등)도 있고... 무엇보다 구글측은 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answer/6294544?hl=ko&ref_topic=6209538 이렇게 가족단위로 결제 가능한 시스템과 가족관리자가 결제 허가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공하고 있음. 시스템을 제공 해 줬는데 이용도 안하고 풀어둬 놓는건 관리책임의 문제 아닌가 싶은데... 사실상 애가 뭘 모르고 막 질렀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러려면 카드를 등록해 놓고 그거 암호도 안걸린 상태로 게임하게 냅뒀을때 가능한 이야기. 그러면 결제할 통제 책임을 안진건데... 극단적으로 마트 같은데 애한테 현금 들려주고 풀어놨는데 애가 막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사서 먹고 놀고 다 했는데 나중에 보곤 돈 너무 많이 썼다고 내가 동의한 바가 아니라고 돈 돌려달라고 하는게 정상인가? 리니지하다가 결재한거 마누라한테걸렸는데 아들한테 토스한거아니냐 ㅋㅋㅋ 현질 10만원해도 가챠 몇번 돌리면 끝인 겜이 널림. 근데 이것도 확률이라 10만원 썼는데, 창고행으로 갈 캐릭이나 아이템만 나오면 또 현질이고... 이러다보면 원하는거 나올 때까지 현질하다보면 어느샌가 몇십만원임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속이는 순간(명의도용)부터 취소불가. ㅈ문가질이라니. 니가 부모명의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면 환불 못받는다고 법알못 짓을 했잖아. 만약 회사측에서 부모가 한거라고 잡아떼면 소 제기해서 접속기록 보여주면서 자식이 했다고 입증하면 환불 해줘야함. . 저건 상담이니까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려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는 취지의 글이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글이 아님. 환불 안된다고 선동하지말라고. 회사도 소 제기되면 귀찮으니까 환불 다 해주는데. 현드폰 결제는 700만원까지 안나옴 그리고 뉴스 동영상 보니 카드 고시서로 날라온 금액보고 놀랬다라고 함 아마 부모명의 핸드폰으로 결제한거 같음. 이러면 애가 했다고 해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대로 내야함 씨-발 ㅋㅋㅋㅋㅋ 지가 벌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뒷감당도 생각안하고 700만원 결제하는 정신머리 수준이면 그냥 갱생불가다 결제할 때 인증하는 기능 없나 펨코구글 안드로이드 미성년자 720만원 결제에 나몰라라개드립구글 안드로이드, 미성년자 720만원 결제에 나몰라라 논란인스티즈학생이 부모 몰래 720만원 게임 결제루리웹학생이 부모 몰래 720만원 게임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