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2

재판 중 도주했는데 법리검토 하다 늑장 신고






1. 노래방에서 폭력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씨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절차를 받던 중 보안요원을 밀치고 도주
2. 보안을 위해 청주지방법원은 입구가 하나뿐이고 입구에는 보안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김씨가 도주하고 나서야 연락을 받음. 김씨는 그대로 법원 밖으로 도주
3.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 김씨가 도망간 행위가 도주죄에 해당하는지 1시간 반이나 법리검토하다 늦장신고. 당연히 김씨는 이미 멀리 도주했고 경찰만 죽어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