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랑 잤대”…간호학과 동기생 모함한 20대女
A씨는 2013년 9월에서 11월 사이 충북 모 대학 간호학과 전공 강의실에서 동기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같은 과 동기 B씨가 교수와 잤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에도 같은 장소에 동기들이 모인 자리에서 'B씨가 시험 점수를 잘 맞은 이유는 교수와 성관계를 갖고 불륜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와 같은 과 동기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