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으로 헌법 1조는 국체(국가 정치체제. 주권의 소재. 국왕 등)를 언급. 예외가 몇 가지 있다면 독일, 영국, 미국 정도. 독일은 특이하게 인간 존엄성을 가장 먼저 언급함. 역시나 원인은 낙지 친구들. 인간 존엄을 뉘른베르크 땅바닥에 묻어버린 친구들이라 매우 민감한 요소였음. 영국은 불문법주의 나라라 '법전'이라는 것이 없음. 불문법주의-판례주의의 대마왕급임. 즉, 저것도 실제로는 "헌법(Constitution)"이 아님. 대신 저런 몇 가지 선언문이 헌법처럼 여겨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에 배웠던 '권리 장전(Bill of Rights)'이 있음. (반대로 일본은 독일의 성문법주의에 큰 영향을 받았고, 일본 법학의 영향을 받은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의 수정헌법은, 건국 계기 자체가 종교탄압이었기 때문에 '자유'를 가장 민감하게 여겼음. 그리고 그게 이백년간 안 바뀐 결과 너무 자유로운 사회가 됨. 아직도 서부개척시대임. 이 밖에 좀 재미있는 헌법이 대만, 일본 헌법임. 대만은 국민당이 섬으로 쫓겨날 때부터 대의명분을 가지고 싶어했는지, 현대 중국의 국부로 일컬어지는 쑨원의 '삼민주의'를 너무 사랑하다 못해 삼민주의에 집착함. 국가도 삼민주의임. 삼민주의~ 삼민주의~ 하는 거 보면 좀 웃길 정도... 일본 헌법은 1장에서 천황을 언급한 직후에 바로 전쟁의 포기를 결의함. 이게 그 유명한 헌법 제 9조. 다만 이건 대부분의 한국인 인식과 다르게 미군이 강제로 쑤셔넣은 조항만은 아님. GHQ가 일본을 통치하던 시기에, 당시 수상이던 요시다 시게루가 '평화적 국가'를 전제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미군과 빅딜을 벌임. 이게 그 결과임. 즉, 무력-국가방위를 미군에 몽땅 위임하는(주일미군) 대신에 일본은 그 돈으로 경제발전을 더 이뤄서 부자국가가 되겠다는 뜻.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짐. (당시 자위대는 지금과 같이 엄청난 집단이 아니었음. 그냥 군복입은 경찰. 근데 지금은...ㅋㅋ) 마지막 2국가는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가..